배우 황정음, 42억 원 횡령 혐의…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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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회사 돈 4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오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는데, 다행히 돈을 모두 갚아서 실형은 면하게 됐네요.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정음이 100% 소유하고 있는 개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무려 42억여 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게 된 거죠. 이 회사는 말이 기획사지 소속 연예인이 황정음 혼자뿐인 일인 회사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더 놀라운 부분입니다. 무려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요. 나머지 돈은 재산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을 내고 카드값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대단하긴 했지만, 회사 돈으로 이렇게 큰 투자를 한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빼돌렸던 돈을 전부 다 갚았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재판부도 “돈을 전액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만약 돈을 갚지 않았다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모든 피해를 보상해서 실형은 피하게 된 겁니다.

선고를 받은 후 황정음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왔다고 합니다. 취재진 앞에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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