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빽다방 점주… 커피 3잔 마셨다고 알바생 고소.. 거액의 합의금까지 받았다.. 논란에 노동부에서 기획감독 착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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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빽다방)에서 퇴사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대상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 등으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전격적인 기획감독에 돌입했다.

31일 고용노동부와 앞서 방영된 JTBC ‘사건반장’ 보도 등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커피숍에서 약 6개월간 근무했다. 하지만 퇴사 직후 점주는 A씨가 매장 내 음료와 디저트, 쿠폰 등을 빼돌렸다며 교대 입시를 준비하던 그에게 “절도죄로 징역을 살 수 있고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A씨는 점주의 요구대로 반성문을 쓰고 전 재산을 털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넘겼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A씨가 파견 근무를 나갔던 다른 지점의 점주가 A씨를 상습 절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퇴근 시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계산 없이 챙겨갔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이유였다.

A씨는 “마감 시간을 40분 넘겨 초과 근무한 날 남은 에스프레소 샷으로 아메리카노 1잔을 만들었고, 나머지 2잔은 제조 실수로 폐기해야 할 음료를 외부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 들고 나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고소한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도 직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내부 지침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갑질 논란’으로 번지자, 고용노동부가 직접 칼을 빼 들었다. 노동부는 3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청주 지역 해당 지점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하는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샅샅이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동일 점주가 복수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한 사업장에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을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한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의심 정황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나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된 만큼 전반적인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두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하게 한 정황 등도 함께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점주 측의 횡령 고소 건은 현재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된 A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나와 같은 트라우마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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