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찜을 먹고 일행 4명이 모두 배탈이 났다며 식당에 병원비와 식대를 요구한 손님이, 정작 식당 CCTV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나왔다. 손님이 보낸 병원 영수증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사진과 금액이 1원 단위까지 같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4명이 조개찜 먹고 전부 탈 났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3년째 해산물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4일 점심 장사를 준비하다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남성은 “지난 2일 남자 4명이 조개찜을 먹고 모두 탈이 났다”며 “종일 누워 있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앉은 자리를 묻자 “문 옆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곧바로 사과했다. 다만 매일 새벽 조개를 받아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남으면 폐기해 왔는데, 날도 서늘해진 시기에 일행 전원이 탈이 났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기름값 아까우니 송금해 달라”… 날짜 없는 영수증 한 장
남성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금전 보상은 받겠다는 입장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인당 병원비 2만원 안팎, 4명분 8만원에 식대를 더해 약 20만원 정도로 계산했다. 파이낸셜뉴스는 A씨가 “방문하면 영수증 처리해 돈을 보내 드리겠다”고 하자 남성이 “차로 30분 거리고 기름값이 아까우니 그냥 송금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큰 금액이 아니라 빨리 끝내려던 A씨는 병원비·식대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했다. 그런데 도착한 것은 날짜가 빠진 채 기본 진료비와 주사료만 보이는 병원 영수증 사진 한 장이었고, 식당 영수증은 오지 않았다. 날짜가 보이는 영수증을 다시 요청하자 연락이 끊겼다.

CCTV 3일치 돌려봤지만… 그런 손님은 없었다
- 남성이 말한 11월 2일 CCTV: 문 옆 자리에 남성 4명 일행 없음
- 날짜 착각 가능성에 전날·전전날·다음 날까지 확인: 해당 일행으로 보이는 손님 없음
- 다시 건 전화: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었다”는 안내
- 사건반장 확인: 보낸 영수증이 지난해 봄 발급돼 인터넷에 올라온 영수증 사진과 진료비 총액·공단부담·환자부담 금액까지 동일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 (‘사건반장’, 일부 장면은 재연)
A씨는 “다행히 돈을 입금하진 않았지만 농락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문제를 제기하면 매장 잘못이 아니더라도 원만히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했다. 다만 이 남성이 실제로 다른 식당을 이용했는지, 같은 방식의 요구를 다른 곳에도 했는지는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탈 보상’ 요구, 송금 전에 확인할 것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수법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6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식당 200여 곳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조작한 병원 영수증 사진을 보내 3천여만 원을 받아낸 30대를 구속했다. 실제로 탈이 난 손님의 정당한 요구와 구별하려면 다음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방문 날짜·시간·인원·메뉴를 묻고, 카드 결제 내역이나 주문 기록과 맞춰 본다.
- 병원명과 진료 날짜가 보이는 영수증, 필요하면 진료비 세부내역을 요청한다.
- 매장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날짜 영상을 확보해 둔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 송금을 재촉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상담·신고한다.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 실제 식중독이 의심된다면 진료 기록을 남기고, 관할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 신고(국번 없이 1399)로 알리는 것이 정식 절차다.
참고: JTBC ‘사건반장’(11월 5일 방송), 머니투데이(11월 6일), 파이낸셜뉴스(11월 6일), 연합뉴스(2016년 1월 11일). 이미지: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