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셀프바 반찬을 지퍼백에 몰래 담던 손님이 이를 지적한 사장에게 “CCTV를 보여달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가, 실제 영상이 재생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손님이 인근의 다른 무한리필 식당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공분을 샀다. JTBC ‘사건반장’이 2026년 9월 23일 제보자가 제공한 매장 CCTV를 공개하며 보도했다.
셀프바 반찬 40여 가지 무한리필 고깃집, 2시간 식사한 남녀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내와 함께 고기를 주문하면 셀프바에 마련된 40여 가지 반찬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낮, 부부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가게를 찾아 약 2시간 동안 식사했다. 이들은 셀프바에서 김치와 소시지, 버섯 등 여러 반찬을 그릇 가득 담아 와 불판에 계속 구웠다.

CCTV에 찍힌 장면… 구운 김치·반찬을 지퍼백에 ‘쏙’
식사 도중 A씨의 아내는 여성 손님 옆에 지퍼백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유심히 지켜봤다. 수상한 낌새를 느껴 CCTV를 확인해 보니, 여성 손님이 셀프바에서 가져온 김치 등을 불판에 구운 뒤 지퍼백에 쏟아 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손님에게 “셀프바 음식은 매장에서 얼마든지 드셔도 되지만 따로 포장해 가져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지퍼백에 담은 음식은 셀프바에 다시 돌려놓을 수 없으니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안 담았다, 가방 보라”더니 “CCTV 보여달라, 아니면 사과하라”
그러자 여성 손님은 음식을 담지 않았다며 자기 가방을 확인해 보라고 화를 냈다. A씨가 “CCTV로 다 봤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자신들이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과하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결국 A씨는 여성 손님이 반찬을 지퍼백에 넣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틀었다. A씨는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여성 손님은 이후 “여사장이 하도 눈치를 줘서 포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는 더 문제 삼지 않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 (사건반장)
“며칠 전 샤부샤부집에서도”… 폐업한 지인 식당서도 두 번 적발 주장
그런데 가게를 나서던 남성 손님이 흘린 말이 A씨의 귀에 걸렸다. 며칠 전 인근 샤부샤부 식당에서도 사장이 눈치를 줘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비슷한 형태의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다 지난 6월 폐업한 지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지인은 예전에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음식을 몰래 가져가려다 두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었다. A씨가 CCTV에 찍힌 여성 손님의 모습을 캡처해 보내자, 지인은 자신의 가게를 찾았던 손님이 맞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상습범 같다”며 다른 식당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식당의 손님이 동일인인지는 업주들의 주장으로,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무한리필 셀프바 ‘몰래 포장’ 잇따라
무한리필 셀프바 음식을 몰래 싸 가는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같은 프로그램은 10월 9일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손님들이 셀프바 음식을 구워 종이컵에 담은 뒤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영상을 소개했다. 해당 업주는 이런 일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생긴다고 호소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방송에서는 먹던 음식을 몰래 싸 갔다가 변질되면 식중독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 셀프바 음식 몰래 포장, 무엇이 문제인가
- 무한리필 셀프바 음식은 매장 안에서 먹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업주가 포장을 금지했다면 몰래 싸 가는 것은 이용 조건 위반이다.
- 형법상 절도죄(제329조)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셀프바 음식 반출에 실제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 업주는 문제 삼지 않았다.
- 업주라면 ‘셀프바 음식 포장 금지’ 안내문을 눈에 띄게 붙이고, CCTV 운영 사실을 고지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손님 입장에서도 먹다 남은 음식을 임의로 포장해 가면 위생상 위험이 있다. 포장이 필요하면 업주에게 먼저 묻는 것이 기본이다.
참고: JTBC ‘사건반장’(2026.9.23), 뉴시스(2026.9.24), 머니투데이(2026.10.10). 이미지: JTBC 보도 영상 캡처(제보자 제공 CCTV, 인물 블러는 방송사 처리).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