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원아에게 여러 차례 물려 파상풍 예방주사까지 맞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를 인정한 뒤에도 교사와 원아가 분리되지 않은 채 갈등이 이어졌고, 동료 교사들은 등·하원 시간 침묵 피켓 시위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은 전담 법률지원단 구성과 임시 분리 조치를 발표했다.
세종 유치원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무슨 일이었나
동아일보·아시아경제·데일리안 보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학부모는 최근 담당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교사가 아이 목을 졸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학대 여부는 수사로 가려질 사안으로, 현재까지 어느 쪽 주장도 확정된 것은 없다.

파상풍 예방주사·뇌진탕… 교사가 밝힌 피해
A씨는 원아에게 팔과 손 등을 반복적으로 물려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입술을 물리는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4일 공개한 사진에는 교사의 팔과 손 등에 이빨 자국과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MBC 보도에서 A씨는 17년 차 교사로 소개됐다.
- 파상풍 예방주사: 원아에게 반복적으로 물린 뒤 접종(교사 측 주장)
- 뇌진탕 진단: 올해 7월
- 교구·집기 파손: 교사들이 교권 침해 신고 사유로 제시
영상: MBCNEWS 공식 유튜브
7월 ‘방임’ 고소 이어 두 번째…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도 분리 안 돼
이번이 첫 고소는 아니다. 학부모는 지난 7월에도 A씨를 포함한 교사들과 원장·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했다. 원아의 공격 행동이 반복되자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이를 방임이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사들은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 침해를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 원아에게 심리치료를 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유치원에서 지냈다. 두 반을 한 학급처럼 운영하는 구조라 학급을 나눠도 실효성이 없었고, 보호자가 낸 인근 유치원 전원 신청은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교조 세종지부는 전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입니까” 침묵시위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이번 주부터 등·하원 시간에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아동학대 가해자입니까?”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반복적인 고소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교육청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5일 현장지원단을 유치원에 보내고, 해당 사안 전담 법률지원단을 꾸려 아동학대 피소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 교사에게는 변호사 조력과 병가를 지원해 임시로 분리했고, 교사와 원생 모두에게 심리상담과 전문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
-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보호자에게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 학생(원아)에게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정당한 생활지도: 2023년 이른바 ‘교권 보호 법안’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담겼다.
-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 남은 과제: 특수교육 현장은 보호자 동의, 학급 구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번 사례에서 다시 나왔다.
학대 의혹과 교권 침해 주장이 맞서는 만큼, 결론은 CCTV 등을 토대로 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참고: 동아일보(11월 5일), 아시아경제(11월 5일), 데일리안(11월 5일), MBC·SBS(11월 4~5일) 보도 종합. 이미지: M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영상: MBCNEWS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