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고가 물품 수수 지적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인사 및 공천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하여,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여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순방 목걸이'와 '이우환 그림' 등을 포함한 총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 일체가 인사 및 공천 관련 청탁의 대가였음을 인정했으며, 이를 '사교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여사가 일반인이 평생 얻기 힘든 고가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으며, 이는 단순 금품 수수를 넘어 공적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폐해를 야기한다고 재판부는 질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제공한 명품 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서성빈 드론돔 회장이 건넨 고가 시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인사 및 사업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재영 목사와 사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샤넬 화장품과 디올 가방 등을 받으며 청탁에 응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금품을 직접 구매했다는 주장이나,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금품을 친척 집에 숨기는 등의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특정 자리나 이익 제공 사실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현재 이번 사건 외에도 통일교 관련 청탁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