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으로 명의 도용 및 대포폰 근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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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으로 명의 도용 및 대포폰 근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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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의무화되어,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대면 및 비대면 채널에서 안면 인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0일 발표된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포폰 및 명의 도용 차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통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한 차례 안면 인증을 시도하며, 인증 실패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이나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개통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향후 단계적인 보완책을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실명확인인증표 사본이나 계좌 인증과 같은 추가 대체 방안을 검토하며,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본인 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합니다. 또한,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 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시범 운영을 통해 안면 인식률과 보안성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308개 선도 대리점에서 현장 운영 체계 또한 시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얼굴 원본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고 대조 후 즉시 파기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사전 점검 결과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에 맞춰 안면 인증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당장 대체 인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범죄에 악용하는 '내구제 대출' 및 법인 명의 악용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부정 개통이 적발된 사업자와 유통망에 대한 단속 및 제재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으로 명의 도용 및 대포폰 근절 강화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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