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명의 위장전입 통한 아파트 부정청약,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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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명의 위장전입 통한 아파트 부정청약,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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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를 마친 뒤 이를 이용해 경기도 동탄 지역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되어 관련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주택 특별사법경찰 조사에서 127건의 부동산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7건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위장 전입을 통해 청약 자격을 얻은 경우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친부의 주소를 이용해 위장 전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동탄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건의 위장전입 및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당사자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외에도 △다수의 청약 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허위·과장 광고 △내부 정보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주택 공급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부친 명의 위장전입 통한 아파트 부정청약, 검찰 송치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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