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북 송금 지시 증거 부족’ 판단 후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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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대북 송금 지시 증거 부족' 판단 후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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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하자,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경찰 관계자들을 '법왜곡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오늘(14일) 경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각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지사의 뇌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 처분은 고발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 판단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뇌물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내린 '증거 불충분' 결론이 경찰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고발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서민위는 지난해 8월, 이 지사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대납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 '이재명 대북 송금 지시 증거 부족' 판단 후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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