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조사, 법적 전담수사관 제도 유명무실
경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조사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전담수사관을 배정하지 않아 '제도 유명무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수사할 때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담수사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측의 법과 절차 준수 해명이 사실과 다르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능이 5살 수준인 중증 발달장애인 황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분담', '공모', '합동 절취', '특수절도'와 같은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취약성을 간과한 조사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당시 황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은 발달장애인 전담이 아닌 일반 형사였습니다.
현행 발달장애인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담수사관이 있을 경우, 장애인의 이해 수준에 맞춰 쉬운 말로 설명하고 답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을 선처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수사팀 내에 전담수사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총 2명의 전담수사관 중 한 명은 당시 자리를 비웠고, 다른 한 명은 황 씨와 함께 입건된 다른 발달장애인을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당일에야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전담 인력 지원 요청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으며, 경찰은 약 두 달 전인 지난 5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이 나눠 먹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에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경찰의 기존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