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이던 차량, 배달 로봇과 충돌…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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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차량, 배달 로봇과 충돌…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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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에서 운행 중인 배달 로봇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로봇이 '보행자'로 분류되어 운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이던 배달 로봇과 두 차례 연속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로봇과의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차량의 긁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사고 후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배달 로봇이 '보행자'로 취급되어 보행자 사고로 분류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보행자 취급은 2023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배달 로봇에 부여된 지위입니다. 이는 배달 로봇이 인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행자 지위 부여가 차량이 로봇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장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배송의 통행이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인천 송도에서도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배달 로봇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운행 중이던 차량, 배달 로봇과 충돌…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나?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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