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서 벌금 1천만원…시장직 유지 여부 불투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형 확정 시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비용 2천100만원을 김 씨가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여부였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로부터 일부 조사를 받았으나 신뢰하지 않아 관계를 끊었고, 김 씨가 개인적으로 명 씨를 도우려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후보를 의식하고 경선 방식이 결정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기대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 씨와 접촉한 직후 중단되었던 여론조사가 재개되고, 강 전 부시장이 조사 결과를 검토하며 명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의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검이 문제 삼은 10건의 여론조사 전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공표 여론조사 3건과 공표용 여론조사 2건, 총 5건의 조사 의뢰만 인정했으며, 나머지 비공표 여론조사는 오 시장 측의 의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지급한 2천100만원만이 오 시장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지급된 700만원과 500만원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며 전화했다'거나 'SH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의 진술은 과장 가능성이 있으나,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핵심 진술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강혜경 씨 등의 진술 역시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했고 표본 수가 조작되는 등 왜곡되어 정치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실제 이익 실현 여부를 처벌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여론조사가 일부 조작되거나 결과가 불리했더라도, 여론조사 의뢰 및 제3자의 비용 대납이 있었다면 정치자금 수수는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여론조사를 실행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짧고,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2천100만원의 대납 정치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항소할 예정이며, 시장직 유지 여부는 판결 확정 시 결정됩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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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