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사무실에서 공무원증 목에 걸고 노출 방송 BJ 활동까지 생중계한 7급 여성 공무원

0
Spread the love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의 7급 공무원이 업무 시간 중에 노출 방송을 하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이 20대 주무관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사무실과 화장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문서와 조직도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송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100명에서 300명의 시청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밝혀졌으며, 해당 부처는 즉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고자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수익 창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사례에서는 특별사법 경찰관 예정자가 노출 방송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또 다른 공무원은 초과근무 중 부적절한 사진을 게재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무원의 행동 기준과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