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팻말 붙은 문을 밀었다가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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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문을 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A씨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오다 76세 여성 B씨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 사고 당시 출입문에는 ‘당기시오’라는 지시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문을 밀어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발생 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문을 세게 밀어 B씨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투명하지 않아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출입문 사용과 관련한 주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촉구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관련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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