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및 불법 촬영, 의사 2명 구속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잠든 환자를 촬영한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되어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들이 경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판매뿐만 아니라, 약물에 취해 잠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7명에게 총 71회, 의사 B 씨는 8명에게 11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투약은 한 차례에 평균 35만 원을 받았으며, 한 투약자는 11개월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취급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약물인 '덱스메데토미딘'을 프로포폴과 함께 투약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특히 의사 A 씨는 약물을 투여받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2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마취제 투약 시 환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병원 내부의 취약한 구조를 악용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총 14명의 의사와 투약자를 검거했으며, 이 중 2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관련 의사 2명의 재산 4억 5,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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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