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에 경의선 숲길 421억 원 사용료 납부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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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에 경의선 숲길 421억 원 사용료 납부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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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알려진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 원의 사용료를 서울시가 납부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관련 협약 등을 근거로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약 9만 9746.4㎡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 421억 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경의선 숲길은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국유지 무상 사용' 조건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 이상 국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6년에 서울시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를 1년 단위로 갱신해주었으나, 이후에는 갱신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2020년 11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무단 점유에 대한 첫 변상금을 서울시에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2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421억 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서울시에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의선 숲길이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해당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법원, 서울시에 경의선 숲길 421억 원 사용료 납부 확정 판결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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