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증권에 국민연금공단 손해액 절반 지급 판결 확정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발생한 손해액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증권에게 전체 손해액의 절반인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 6월 국민연금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입력 오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기재했고, 이로 인해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삼성증권 발행 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1295만 6000주가 입고되는 전례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즉각적으로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11.68% 급락한 3만 51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약 29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액 중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내부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나, 배당 직원의 의도치 않은 오류와 매도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에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손해를 삼성증권에 전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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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