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4만 9천 원 가족사진, 현장에선 715만 원 청구 논란
온라인 광고에서 4만 9천 원으로 안내된 가족사진 촬영이 현장에서 수백만 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하며 소비자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가족사진 촬영을 예약했던 소비자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고액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4만 9천 원으로 명시된 가족사진 상품이었으나, 촬영 당일 의상 및 분장 등 옵션을 추가한 후 업체 측은 원본 파일 수령을 위해 6백만 원 이상의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촬영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던 가족의 어머니는 앨범 및 액자 제작 비용 등을 포함해 총 71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몇 시간 뒤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업체는 2백만 원 이상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진 촬영 관련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년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천7백 건에 달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진 촬영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및 불리한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진 촬영 상품 예약 전에 반드시 원본 파일 제공 여부와 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