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지급 두고 ‘시럽급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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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지급 두고 '시럽급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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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퍼주기식' 복지라는 비판과 재도전 기회 제공이라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생애 한 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사람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대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급액은 기존 임금의 60% 선에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검토되고 있으며, 지급 기간은 기존보다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 '시럽급여'라는 비판적 용어가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럽급여'는 실업급여가 일하지 않아도 받는 달콤한 혜택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로, 과거에도 제도의 허점을 지적할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자발적 퇴사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지지하는 측은 첫 직장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임금, 직무 정보 부족으로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직 부담 없이 이직을 시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제공하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경력을 재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첫 직장과의 미스매치를 완화하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우려하는 측에서는 정책의 파급 효과와 재정 부담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35세 미만 자발적 퇴사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66.5%에 달하는 상황에서, 퇴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면 조기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5,920억 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지급 요건과 최소 근속기간 등 구체적인 설계 방안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정책을 두고 청년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세대 역차별' 논란도 제기됩니다. 최근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청년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책 등도 40대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4050 장년층의 소외감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입니다. 고용보험료와 세금을 함께 부담하는 전 국민의 재원으로 특정 세대만 혜택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정책 설계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지급 두고 '시럽급여' 논란 재점화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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