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국민 의견 7천 건 접수…종부세·양도세 쟁점 분석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1만 2천 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공개한 이후, 국민들의 의견이 쇄도하며 총 1만 2천 건이 정부에 제출됐다. 이 중 입법 의견 수렴 기간인 10일간 접수된 7,400여 건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복 의견을 제외한 최종 6,259건의 분석 결과,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 내용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파악됐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약 5천 건의 의견이 몰렸으며, 특히 1주택자 공제 기준을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거주자에게는 14억 원, 비거주자에게는 9억 원의 공제 기준이 적용되면서 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98% 이상을 차지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거주 기간 공제로 변경하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반발도 각각 5.4%와 비슷한 수준으로 뒤따랐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관련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취학, 전근,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해외 발령, 재건축 이주, 가족 병간호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손주 돌봄, 층간소음, 스토킹으로 인한 이사 등 다양한 사정을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25%에 달했다.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2,70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가장 많은 의견이 집중된 쟁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전환하면서 2029년부터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신설한 내용이었다. 오랫동안 거주하며 집값이 오른 경우, 기존 보유 기간 혜택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세 부담을 급격히 늘릴 수 있다며, 유예 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한 고령층의 경우,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보유세 납부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약 600건 접수됐다.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 혜택,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등이 신설되었지만, 평생 거주한 집을 옮기기 어렵거나 수도권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납부 유예 제도의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 또한 정책 토론회에서 비거주 예외 요건 완화, 장기 보유 혜택 일부 유지 등 세제 개편안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