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4년 기준 임산부의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1인 1회 지원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2) 신청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 보건소)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제출X),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은 아래 PDF 참고
4) 검사비 청구 (수검자) :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지자체 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하기 (2024.6.1 기준)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시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시 아래 참고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https://efamily.scourt.go.kr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필요)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의료비지원 신청 안내
- 의료비지원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 의료비지원사업의 내용을 숙지한 후 온라인 신청에 응하시기 바라며, 반려처리 되는 경우 신청일자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전체가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의료비지원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신청완료시 신청 당일이 신청일이 되며, 완료한 신청서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접수됩니다.
- 제출완료 후에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필요 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반려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거니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의료비를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검사의뢰서를 출력 또는 지참하여(모바일 제시 가능)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검사비 지원 불가
- 재신청 희망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어 기존 신청 건 삭제 요청 후 새로 신청
청구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예: 24.4.1.검사 시 → 24.7.1.까지 청구)
- 3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3개월 경과 시에도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관할 보건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