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안내
1.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 신규 신청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신규로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지원 중에 정보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1. 대상자 요건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
-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2.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본인
- 신청인의 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에너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을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