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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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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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과 함께 출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 3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김 씨는 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폭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 시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김 씨의 범행을 제지하려 하자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정황이나, 아침에 직원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범행을 중단했다는 구체적인 진술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만들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검사 결과에서도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나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해당 피해자에게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 씨가 보호해야 할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권력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인지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시설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김 씨의 노력 부족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성범죄를 넘어선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은폐 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하고 안전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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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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