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폭행 지도자 영구 배제 규정, 대법원 “직업 자유 침해” 무효 판결
심판 폭행으로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재등록을 영구 금지하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밀친 전 대학 축구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심판 폭행으로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재등록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대한체육회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팀이 패배하자 격분한 전직 감독 정 모 씨는 주심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언성을 높이는 등 폭력 행위를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정 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1년의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2023년 12월, 정 씨는 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협회는 대한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폭력 등의 사유로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등록을 제한하는 개정 등록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정 씨는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과 함께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나, 폭력을 이유로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일률적으로 영구 배제하는 등록 규정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 자체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유효하지만, 등록 규정은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징계 자체는 타당하지만 등록 제한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2심은 협회가 국내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등록이 거부된 지도자는 사실상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등록 규정이 체육계 폭력 근절이라는 도입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