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의원 ‘캐비닛 정치’ 맹비난…녹취 입수 경로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녹취를 공개 중인 한동훈 의원을 향해 '캐비닛 장사'라고 비판하며, 녹취 입수 경위 공개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행태를 '캐비닛 장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불법적인 녹취 및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적인 통화 녹취는 당사자 본인이나 수사기관 등 극히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 의원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본성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 칭하며,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 할지라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녹취 파일과 같은 수사 자료를 개인적인 캐비닛에서 임의로 꺼내 폭로할 특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입수 및 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2022년 8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과거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지 않는다'고 발언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그렇다면 현재 김승원 후보자의 '캐비닛 파일'을 꺼내 공개한 주체는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건 자료를 캐비닛에 보관했다가 시점을 골라 사용하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누군가가 캐비닛에 보관된 녹취와 수사 자료를 전달해 준 조력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 본인이거나 그의 조력자 누구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 의원은 추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