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1년 연장…서울 집값 최장 상승 기록 경신 임박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전월세 불안 속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허가 후 4개월 안에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최근 전월세 시장마저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특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유예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에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 역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집주인이 실제 입주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최대 2029년 말까지 늦춰질 수 있으며, 세입자는 최장 3년 3개월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함영진 씨는 "전세 매물이 당장 회수되는 것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 물량을 늘리는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임대차 불안 심리를 단순히 뒤로 미루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2025년 2월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8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6주째 하락세를 보였지만, 서울 내 22개 구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2년에 기록했던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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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