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관련 군 지휘부 1심 모두 유죄…최고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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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관련 군 지휘부 1심 모두 유죄…최고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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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 5명 전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2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투입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군 지휘부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군 병력을 계엄에 동원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지시로 동원된 군인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았으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에도 큰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비상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 내용이 실제 계엄 당시 실행 계획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특히 계엄 사흘 전 관련자들과의 만남 이후 구체적인 메모가 작성된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사전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체포 및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전날 작성한 메모와 당일 병력 운용 등을 토대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할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준비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이를 부하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병력 투입은 단순 시설 방호가 아닌 국회 권능 행사 방해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박안수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해 국회가 다시 봉쇄되게 한 책임을 물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임무를 전달받고 정보사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서버 확보를 시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유일하게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 역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계엄 당일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하며 진상 규명에 기여한 점을 형량에 중요하게 반영했다. 한편,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금됐다.

계엄 사태 관련 군 지휘부 1심 모두 유죄…최고 징역 18년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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