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후에도 7년간 국민연금 오지급…국민연금공단 뒤늦게 수급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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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후에도 7년간 국민연금 오지급…국민연금공단 뒤늦게 수급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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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사망하는 등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63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7년 동안 연금을 지급한 뒤 뒤늦게 수급권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사망하여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진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연금이 잘못 지급된 건수가 최근 5년간 3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수급자에게는 국적 상실 후 7년 동안 1,900여만 원의 연금이 지급된 뒤에야 오지급 사실이 파악되어 수급권이 취소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A씨는 2011년 8월 해외 거주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마땅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퇴 처리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A씨의 가입 자격은 유지되었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7년 동안 총 1,900여만 원을 받았으며, 오지급 사실은 국적 상실 10년이 훨씬 지난 2023년 7월, A씨의 자진 신고로 비로소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가입 기간을 재산정하여 수급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잘못 지급된 연금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연금 오지급 사례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총 363건, 금액으로는 4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3억 5천여만 원은 회수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환수할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금공단으로부터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금이 가장 오래 오지급된 상위 10개 사례 중 6건이 A씨와 같이 국적 상실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연금공단은 매년 해외 거주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권 확인서와 각종 증빙 자료를 받아 생존 여부, 재혼 여부, 부양가족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거짓 신고나 미신고 시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국적 변동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아 반영하는데, 이 역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며, 사망 여부의 경우 미국, 독일, 호주 등 일부 국가와만 사망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캐나다 등 다수 국가와는 자료 교환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김 의원은 "수급자가 제출하는 자료 외에 국가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해외 거주 외국인 수급자는 3,491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16억 원의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35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1,108명, 캐나다 411명 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적 상실 후에도 7년간 국민연금 오지급…국민연금공단 뒤늦게 수급권 취소
국적 상실 후에도 7년간 국민연금 오지급…국민연금공단 뒤늦게 수급권 취소
국적 상실 후에도 7년간 국민연금 오지급…국민연금공단 뒤늦게 수급권 취소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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