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호하려 함께 살았는데”… 장모 12시간 폭행 살해 후 캐리어 유기한 26세 조재복 신상공개

장모를 12시간 가까이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내다 버린 20대 사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의 혐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재복(26)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피의자 조 씨 본인은 신상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유족 측 역시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장모 A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만인 지난달 31일 해당 캐리어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CCTV 분석 등을 거쳐 당일 오후 조 씨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아내 최 씨(피해자의 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번 끔찍한 사건의 이면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장모 A씨는 딸 최 씨가 혼인 직후부터 사위 조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딸을 지키기 위해 좁은 신혼 원룸에 들어와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A씨마저 지난 2월부터 사위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범행 전날인 17일 밤 10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A씨가 숨지기 전까지 12시간 가까이 수차례에 걸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조 씨는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의 딸인 최 씨는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과 협박에 짓눌려 모친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 일부를 강제로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부인 최 씨를 철저히 통제해 외부에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했다”며 “주요 범행에 대한 부부의 진술은 대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내일(9일) 조 씨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부인 최 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