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1평에 1억 6천”… 中 덮친 ‘유골 아파트’ 논란에 결국 법적 금지

중국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묘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고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이른바 ‘유골 안치 아파트’ 관행이 확산하자, 당국이 결국 이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급격한 도시 개발과 빠른 고령화로 묘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묘지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상하이의 민영 묘지 상당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2023년 3월 상하이 쑹허 묘지의 분양가는 1㎡당 76만 위안(약 1억 6,6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당시 상하이 아파트 평균 시세인 1㎡당 5만 5,000위안(약 1,200만 원)의 14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례 문화를 중시하는 유족들은 묘지 대신 2·3선 도시의 저렴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유골을 모시는 고육지책을 택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일반 묘지 사용권이 20년에 불과하지만, 비슷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사면 70년의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추모 공간 조성은 물론, 추후 매매나 임대를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거 단지에 유골함이 들어차면서 이웃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부동산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중국 북부 톈진에서는 16개 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아예 ‘가족 사당’으로 분양해 수만 개의 유골함을 보관하다가, 명절마다 피우는 향 냄새와 제례 소음으로 주민 원성을 사 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자로 ‘장례 및 매장 관리 규정’을 새롭게 시행하며 주거용 부동산 내 유골 보관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진짜 문제는 묘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것인데, 이번 규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산 사람도 집을 못 사는데 죽은 사람도 묻힐 곳이 없다니 아이러니하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막아야 하며, 묘지가 너무 비싸다면 바다장 같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찬성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