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탐지기로 찾은 귀금속 내가 가지거나 처분하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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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해수욕장등에서 귀금속을 찾아 내가 가지거나 처분하면 처벌을 받을까?

유튜브에 금속탐지기로 여러가지 귀금속을 찾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놀이터등에서 동전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의문이.. 그럼 금속탐지기로 귀금속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건가??

금속탐지기로 금반지를 찾았는데 이걸 내가 그냥 가진다면 이게 불법일까?

일단 귀금속을 찾아서 내가 가지거나 처분한다면 형법 제 360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된다.

실제로 부산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등을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찾아서 판매한 30대 남성이 A씨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015년에 나왔던 기사다.

A씨는 심야 시간대에 해운대, 송도, 충남 대천, 전남 가계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구입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귀금속을 찾았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해수욕장에서 습득한 귀금속등을 지속적으로 처분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매입상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A씨가 찾은 귀금속은 총 19점으로 약 500만원 상당의 금액이라고 알려졌다.

만약 금속탐지기등으로 귀금속을 찾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6개월 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수유권을 가질 수 있다.

경찰은 습득한 귀금속을 신고하면 경찰청 분실신고 접수 사이트인 “로스트112″에 6개월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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