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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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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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10.24일부터 시행.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비용 300만원. 설치 안하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 300만원. 어쩌다 재수없이 걸려도 같은 300인데 하겠냐??? 벌금을 3천으로 올려야함.

음주운전 방지장치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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