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서 징역 7년… 고가 물품 수수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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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심서 징역 7년… 고가 물품 수수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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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목걸이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으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제공한 '순방 목걸이'는 사위 인사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는 임명 청탁, 서성빈 씨가 전달한 시계는 사업 청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 역시 진품이라며 공천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대통령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된다"며, 호의적인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인이 평생 얻기 힘든 고가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는 점을 질책하며, 사회 각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통한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를 형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재판장은 만약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1심서 징역 7년… 고가 물품 수수 혐의 유죄 인정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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