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피해자 구하려다 다친 고교생, 80일 만에 의상자로 인정받아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의 범행 직후, 피해자를 돕다가 함께 공격당해 전치 4주 부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사건 발생 80일 만에 의상자로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이 고등학생은 자신을 공격한 장윤기에 의해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의상자 신청 후 52일,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8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 인근을 지나던 이 고등학생은 흉기 공격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범인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상자로 인정받게 되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 의상자 인정 이후에 가능하며, 그전까지는 치료비 등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상으로 인해 수술비 등 목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상자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상자 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2022년 평균 21일에서 지난해 약 53일로,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생명과 직결된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는 의상자 인정 심사와 별개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허위로 치료비를 받거나 실제 치료비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차액을 환수하는 장치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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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