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바우처 지원금액과 신청과정 전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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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세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295,200원407,500원532,700원701,300원
  •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쓰는 제도도 있으며, 희망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과정

  1.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하에 직권 신청 가능
  1. 선정 단계
  •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1.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1.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산
  1.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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