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바우처 지원금액과 신청과정 전체 알아보자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세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쓰는 제도도 있으며, 희망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과정
-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하에 직권 신청 가능
- 선정 단계
-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