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받는방법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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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빛

소액생계비대출이 운영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금융 지원입니다.

성공 사례

일용직 건설 근로자 C씨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했는데, 즉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반드시 재취업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겠습니다.”

경력단절 E씨

“연이은 재취업 실패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는데 소액생계비대출 뿐만 아니라 함께 연계된 여러 취업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하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더욱 촘촘하게 개선됩니다

1.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 허용 (2024년 9월~)

  • 재대출 가능: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다시 생계 자금이 필요할 때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리 적용: 이전 대출 상환 당시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2. 채무조정 강화 (2024년 4분기 중)

  •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강화: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 연장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다중채무자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유도하고, 법원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도 지원합니다.

3. 상환능력 제고 지원 (2024년 하반기 중)

  • 고용·복지 연계: 최초 대출 시행 시뿐만 아니라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연체자 대상 고용·복지 안내 및 연계 추진을 강화합니다.
  • 신용·부채 컨설팅: 연체자의 부채 관리 지원을 위해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지속적인 노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분들의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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