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핑계 대더니 결국…” 마약 집유 중 182km 만취 질주 남태현,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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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그랬다”는 변명문을 올렸던 그였지만, 거듭된 범법 행위로 사실상 연예계 퇴출에 쐐기를 박은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앞차를 추월하려다 시속 182km라는 아찔한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약물 간이시약 검사(음성) 후 국과수에 정밀 검사까지 의뢰됐을 정도로 아찔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고, 무엇보다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항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남태현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3월 8일 새벽 3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주차된 차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택시와 충돌해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이후 10m가량 무단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소속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틀 뒤 남 씨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지인들의 원활한 출차를 위해 차량을 조금 이동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아 대중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같은 해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예전부터 잦은 인성 논란과 사건 사고로 대중의 피로도를 높여왔던 그는 첫 음주운전 직후인 2023년 4월 필로폰 투약 혐의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며 벼랑 끝에 몰렸다.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2024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용히 자숙하며 반성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2025년 5월 두 번째 입건 소식 보도)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며, 남태현은 스스로 남은 동정론마저 모두 걷어차 버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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