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 2년 동안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3565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소 10만 원만 잡아도 73억 원이 넘는 규모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인데, “국가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생계 지원 성격의 돈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자료로 본 수용자 지원금 수령 현황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82명이었다. 올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9082명이다. 세 차례를 합하면 7만3565명분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난해): 3만4201명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지난해): 2만282명
- 고유가 피해지원금(올해): 1만9082명
- 합계: 7만3565명분 → 1인 최소 10만 원 가정 시 73억 원 이상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680명이었다. 일부 매체는 2차 소비쿠폰 인원을 ‘2만2082명’으로 보도했지만, 최초 보도와 YTN·문화일보 등은 2만282명으로 전했고 이 경우에만 합계 7만3565명과 맞아떨어진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받았을 수 있어 실제 ‘사람 수’와 ‘지급 건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왜 수용자도 받았나… ‘제외 규정’ 없어
두 지원금 모두 지급 요건은 사실상 소득 기준뿐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지난해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지급했으며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금액이 붙었다.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에게 10만 원씩 더 줬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했다.
실제 규모는 더 클 수도… 집계는 ‘시설장 대리 신청’만
이번 수치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신청한 경우만 센 것이다. 수용자 몫은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없을 때만 시설장이 신청한다. 가족이 신청한 경우까지 더하면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상자 선정과 상품권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정확한 지급액은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청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내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대신 접수하는 방식이다.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이 2~3개월은 가욋일에 투입되는 꼴”이라며 업무 부담을 토로했다.
▶ 수용자 민생지원금 수령 현황을 다룬 SBS 뉴스 자막뉴스(SBS 뉴스 공식 유튜브)
수감 중엔 못 쓴다… ‘특별보관품’으로 보관
지급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교정시설 안에서 간식 등을 살 때 쓰는 영치금과 섞이지 않는다. ‘특별보관품’으로 따로 보관되며, 수용자는 수감 기간에는 쓸 수 없고 출소할 때 돌려받거나 가족·지인에게 넘길 수 있다. 결국 지원금이 실제로 소비되는 시점은 출소 이후이거나 가족 손에 넘어간 뒤라는 점에서, 지급 시기와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 기준 검토해야” vs 보편 지급 원칙
윤 의원은 “교정시설에서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반대로 수용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한 국민이고, 출소 후 사회 복귀나 생계가 어려운 가족을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비슷한 지원금이 나올 때 수용자를 어떻게 다룰지, 지급하더라도 출소 시점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정리
- 최근 약 2년간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지원금: 7만3565명분(시설장 대리 신청분만 집계)
- 추정 규모: 1인 최소 10만 원 가정 시 73억 원 이상
- 이유: 지급 요건이 소득 기준뿐이고 수용자 제외 규정 없음
- 관리: 영치금 아닌 특별보관품, 수감 중 사용 불가
- 쟁점: 숙식 제공 수용자 지급의 적절성, 교정 직원 업무 부담

참고: 동아일보(2026.11.2, 단독), YTN·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데일리안·매일신문·이데일리·뉴스법률(2026.11.2) 보도, 법무부 제출 자료(윤상현 의원실). 이미지: SBS 뉴스 보도 영상 캡처(자료화면). 영상: SBS 뉴스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