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떼고 사과 안 하면 안 뺀다”… 송도 캠리 주차장 입구 7시간 봉쇄, 주민 20명이 옮긴 차주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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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천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캠리로 7시간 막은 50대 차주. 주민 20여 명이 차를 인도로 옮겼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캠리 승용차와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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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경고 스티커가 붙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기 승용차로 막고 사라진 차주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8년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른바 ‘송도 캠리 사건’이다. 경찰도 사유지라 견인하지 못하자 주민 20여 명이 직접 차를 옮겼고, 차량은 나흘 동안 인도에 묶여 ‘관광 명물’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송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비스듬히 선 캠리… 발단은 ‘주차위반 스티커’

사건은 2018년 8월 26일 시작됐다. 헤럴드경제가 전한 입주자대표단 설명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의 캠리 승용차에는 관리사무소가 그해 5월 배포한 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았다. 차량을 점검하던 동대표가 규정에 따라 주차금지 스티커를 앞유리에 붙였다. A씨는 연초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했지만 스티커는 따로 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인 27일 오후 관리사무소에 스티커를 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차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비스듬히 세워 두고 자리를 떴다. 이후 주민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 장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약 1,100가구) 지하주차장 진입로
  • 시각: 2018년 8월 27일 오후 4시대(판결문 기준 4시 17분, 경찰 초기 발표 4시 43분)
  • 차량 앞유리 주차위반 스티커: 26~28일 사흘간 4장
  • 진입로 봉쇄 시간: 약 7시간

경찰도 견인 못 했다… 아파트 단지 도로는 ‘사유지’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차를 옮기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대신 후문으로 돌아가야 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안내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약 6시간을 참던 주민 20여 명이 결국 직접 나섰다. 연합뉴스 등은 주민들이 차를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고 보도했고, YTN과 헤럴드경제는 바퀴에 식용유를 바른 뒤 밀어서 옮겼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차가 다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앞뒤를 다른 차량으로 막고, 옆은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둘렀다. 바퀴에는 자물쇠(족쇄)까지 채워졌다.

송도 캠리 차량 주변을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막은 모습
주민들이 인도로 옮긴 뒤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둘러싼 캠리 · 영상 캡처: YTN

“스티커 떼고 사과하라”… 차주의 으름장에 쪽지 400여 장

A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옮기지 않겠다”고 했고, 관리사무소는 “규정대로 처리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한국일보는 A씨가 방치된 차량을 중고차 업체에 넘기려는 시도도 했다고 보도했다. 인적이 드문 틈에 누군가 차에서 골프가방만 꺼내 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

영상: YTN 공식 유튜브 “감히 내 차에!”…경찰 입건된 ‘송도 불법주차 사건’

주민들은 차 앞에 쪽지함을 두고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다.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시켰네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마세요” 같은 글이 차체를 뒤덮었다. 경향신문은 메모가 400여 건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차량을 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까지 생겼다.

송도 캠리 앞유리에 붙은 아파트 주차위반 경고장
차량 앞유리에 붙은 아파트 주차위반 경고장 · 영상 캡처: YTN

나흘 만에 사과문… 그래도 법원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여론이 들끓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8월 30일 사과문을 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고, 입주자대표단이 아파트 정문에서 대신 읽었다. A씨는 “지하주차장 막음으로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사하고 차량은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차량은 대리인을 통해 옮겨졌다.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량을 뒤덮은 주민 항의 메모
주민들이 붙인 항의 메모로 뒤덮인 차량 · 영상 캡처: YTN(화면 출처 뉴스1)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018년 12월 4일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흘 뒤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불원서를 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정리: 아파트 주차장 입구 ‘보복 주차’, 무엇이 문제였나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라 경찰이 도로교통법으로 견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견인하지 못했다.
  • 대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와 업무방해죄(제314조)가 적용됐다. 일반교통방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사과와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낮추는 사유가 됐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 남의 차를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리사무소와 경찰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연합뉴스(2018.8.29, 12.4), 경인일보(2018.8.29, 12.4), 경향신문(2018.8.30), 헤럴드경제(2018.8.31), YTN(2018.8.31), 한국일보(2018.12.4). 이미지: YTN 보도 영상 캡처(일부 화면 제공 인천지방경찰청·뉴스1, 번호판 가림은 방송사 처리). 영상: YTN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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