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찰서에 뜨면 긴장한다”… 보문동 식당 수십 곳 돌며 무전취식 라이브방송한 남성, 사기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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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 식당·카페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버티며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남성의 사연이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됐다. 피해 식당은 수십 곳으로 파악됐다. 무전취식 처벌과 구속 요건을 정리했다.

보문동 식당에서 무전취식 라이브방송하는 남성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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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 식당과 카페를 돌며 음식값을 내지 않고 버티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제작진이 파악한 피해 식당만 갈비집, 보쌈집, 고깃집 등 수십 곳에 이른다. 이 남성은 방송에서 “자기 아파트가 있어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보문동 ‘무전취식 방송’… 하루 두세 번으로 늘어

JTBC ‘사건반장’은 2026년 11월 3일 보문동 일대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버티는 남성 A씨에 대한 제보를 소개했다. A씨의 방송을 지켜본 제보자들은 두세 달 전만 해도 며칠에 한 번꼴이던 ‘무전취식 방송’이 최근 한 달 사이 하루 두세 차례로 잦아졌다고 전했다.

방송에 소개된 피해 식당별 금액은 약 2만 원부터 7만 원 안팎까지 다양했다. 제보자들은 A씨가 주로 나이 든 업주가 운영하거나 여성만 있는 식당을 찾아갔다고 지적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결제해 의심을 피한 뒤, 다시 찾아가 외상을 요구하거나 돈을 내지 않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무전취식 남성 난 집도 바로 앞이에요 발언 장면
업주에게 “집도 바로 앞이다”라며 결제를 미루는 장면 · 영상 캡처: JTBC 사건반장

3만 6천 원 안 내고 옆 보쌈집으로… 시청자에게 “돈 보내 달라”

한 제보자는 방송 화면에 잡힌 메뉴판을 단서로 인터넷을 검색해 A씨가 있는 식당을 찾아냈다. 그는 A씨가 음식값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한 뒤 업주에게도 전화해 “저 사람 돈이 없다. 더 이상 음식을 주지 말라”고 알렸다.

업주가 음식값 3만 6천 원 결제를 요구하자 A씨는 “동생이 지금 오고 있다. 집도 바로 앞이다. 아파트에 혼자 산다”고 말하면서도 끝내 결제하지 않았다. 이후 바로 옆 보쌈집으로 옮겨 4만 8천 원어치를 주문하고 다시 방송을 켰다. 제보자가 이 식당에도 전화하자 A씨는 시청자들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일부 시청자가 4만 8천 원을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보문동 무전취식남 피해 식당 금액 정리
방송에 소개된 피해 식당과 금액(약 2만~7만 원) · 영상 캡처: JTBC 사건반장
  • 장소: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 식당·카페
  • 피해 규모: 갈비집·보쌈집·고깃집 등 수십 곳(제작진 파악)
  • 수법: 첫 방문 땐 정상 결제 → 재방문 때 외상 요구·미결제 → “곧 입금된다”며 시간 끌기 → “경찰에 신고하라”며 버티기

한 피해 업주는 “여자 혼자 가게에 있는데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돈이 없다고 했다”며 “소액이기도 했고, 해코지가 무섭기도 해서 그냥 보냈다”고 털어놨다. 인근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미 A씨의 무전취식이 알려져 있었지만, 같은 동네 주민인 데다 무작정 자리에 앉으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 (사건반장, 2026.11.3)

“자가 아파트 있어 구속 안 돼”… 사실일까

A씨는 방송에서 경찰서에 가는 것을 ‘나들이’에 빗대고 “내가 혜화경찰서에 떴다 하면 경찰서 자체가 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무전취식 남성 경찰서 긴장한다 라이브방송 발언
“내가 경찰서에 떴다 하면 긴장한다”고 말하는 방송 장면 · 영상 캡처: JTBC 사건반장

무전취식 처벌, 경범죄냐 사기죄냐

  •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39호): 영업용 차량이나 음식점 등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먹는 무임승차·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다.
  •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 없이 주문했다면 사기죄가 검토된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 상습범(제351조):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피해 사례가 많고 무전취식이 반복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피해 업주들은 사례를 모아 공동으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도 시점까지 수사나 신병 처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식당 업주 대처 요령

  • 결제를 미루며 버티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주문 내역·CCTV를 보관한다.
  •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피해를 봤다면 날짜·금액을 정리해 한꺼번에 고소하는 것이 상습성 입증에 도움이 된다.
  • 방송 시청자가 대신 송금해 주는 것은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JTBC ‘사건반장'(2026.11.3), 머니투데이(2026.1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경범죄처벌법·형법·형사소송법), 법무부 보도자료(2025.12.3) · 이미지: JTBC 사건반장 보도 영상 캡처(방송사 블러 처리) ·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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