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빈 병 상자에 앉으면 다칠 수 있다”고 말린 20대 여성 직원이 손님 부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부부는 직원에게 “못 배워서 편의점이나 지키고 있다”는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 앉으면 안 된다” 한마디에 시작된 욕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6월 12일 오후 10시 20분쯤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피해 직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계산을 마친 부부 중 남편이 소주 빈 병이 가득 든 플라스틱 상자 위에 걸터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A씨는 상자가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 손님이 다칠까 걱정돼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가지고 있던 장우산으로 상자를 치며 “이러면 닳냐”고 욕설을 했다. A씨가 아내에게 말려 달라고 했지만 아내 역시 “넌 닥쳐”라며 거칠게 대응했다고 A씨는 밝혔다.

CCTV 속 폭행 장면… 직원은 바닥에 쓰러져
부부가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A씨는 실제로 112에 신고했다. 그 뒤 상황은 더 나빠졌다. A씨는 부부가 “진짜 신고를 했냐”며 자신을 몰아붙이고 물건을 던지고 밀치고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직원을 거세게 밀치고, 직원이 뒤로 밀려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과 함께 공개된 음성에는 남편이 “배운 게 없어서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말을 욕설과 함께 여러 차례 반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다.
영상: 채널A 뉴스 공식 유튜브 (뉴스A 라이브, 2020.6.26)
- 일시: 2020년 6월 12일 오후 10시 20분쯤
- 장소: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 발단: 빈 병 보관 상자에 앉은 손님에게 “다칠 수 있으니 앉지 말아 달라”고 요청
- 피해: 폭언·욕설, 물건 투척, 밀침·폭행(피해 직원 주장 및 CCTV)
- 가해 부부: 경찰 도착 전 현장 이탈

“저도 부모님의 소중한 딸”… 부모님 편의점 돕던 직원
A씨는 부모가 운영하는 편의점 일을 돕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CCTV 영상을 올리며 “저도 저희 부모님의 소중한 딸이란 걸 알아주시고 부끄러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영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부부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편의점을 떠났다. 광산경찰서는 부부가 결제할 때 쓴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원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후 부부의 신원 확인이나 처벌 결과는 당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편의점 알바 갑질·폭행, 어떻게 대처하나
연합뉴스가 같은 해 7월 소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75.5%가 근무 중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많은 갑질 가해자는 손님이었다. 대처 방식은 ‘일단 참는다'(56.0%)가 가장 많았다.
- 폭언·폭행이 시작되면 거리를 두고 즉시 112에 신고한다(편의점 비상벨이 있으면 활용).
- CCTV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보관한다.
- 다친 곳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둔다.
- 결제 내역(카드 승인 시각)은 가해자 신원 확인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다쳤다면 상해죄가 검토된다. 영상이 퍼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손님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고: 연합뉴스(2020.6.25, 2020.7.2), 한국일보(2020.6.25), 중앙일보(2020.6.25), 뉴시스(2020.6.25), 머니투데이(2020.6.25) · 이미지: 채널A 뉴스A 라이브 보도 영상 캡처(피해 직원 공개 CCTV) · 영상: 채널A 뉴스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