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흘리며 쓰러진 아내 보고도 운동간 남편.. 영장 반려.. 아내는 뇌사 상태.. 남편 폭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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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테니스를 치러간 남편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실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방치한건데.. 이정도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 아닌가??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경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A(60대)씨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50대)씨를 방치하고 테니스르 치러갔다.

남편 A씨의 말에 따르면 “테니스를 치러 가는길에 집에 잠시 들렀는데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고 아내가 쓰러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타지역에 사는 의붓딸에게 보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의붓딸은 사진을 받고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시 B씨의 얼굴과 화장실과 집안 곳에 혈흔이 발견됐다.

당시 아내가 쓰러졌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서 아내와 그런 일로 다시 엮이기 싫었다”라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안으로 신고 이력이 있고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의학적 분야에서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눈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방치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또한 앞서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있는점등.. 혈흔이 화장실과 집안 여러곳에서 발견된점등.. 부부싸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급대가 도착했을때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소견서에는 뒷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도면 누군가 둔기로 뒷머리를 타격해서 그대로 쓰러지면서 얼굴에도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지어 오래전에 이미 두부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견서에 나온다.. 이는 가정폭력 신고가 3번이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몸 곳곳에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이정도면 타살로 보고 조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심지어 집안 곳곳에 피가 튀어 있고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웃 주민들은 남편이 자주 아내를 때렸다고 증언했다. “싸우면 폭행을 그러니까 주로 맞았어요.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몰라볼 정도로 맞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이렇게 모든 증거와 증언이 남편의 폭행을 지목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2달이 지나서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저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수사를 어떻게 했으면 저 남편이라는 인간은 지금까지 일상을 유지하면서 뻔뻔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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