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대려고 장애인 차량인 척하는 사람들이 구청 단속 현장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유효기간이 끝난 표지, 이미 숨진 사람 명의의 표지, 애초에 주차가 안 되는 표지까지 동원됐다. 채널A ‘현장카메라’가 2026년 10월 5일 보도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현장 내용을 정리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조건은 두 가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 차량에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야 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타고 있어야 한다. 표지가 붙은 차라도 장애인 본인이 타지 않았다면 불법주차다.
보도에 나온 첫 사례가 딱 이 경우였다. 차는 표지가 있는 차량이었지만 장애인 본인은 타고 있지 않았다. 단속반이 과태료 10만 원을 안내하자 탑승자는 “한 번만 봐 달라”고 했고, 안 된다는 답에 그대로 차를 빼 떠났다.

만료 표지·사망자 표지·네모 표지까지
규칙을 깨는 방식은 다양했다.
- 유효기간 지난 표지: 갱신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표지를 그대로 계속 쓴 경우다.
- 사망자 명의 표지: 표지 주인이 숨져 무효가 된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쓰는 경우로, 단속반은 가족이 함께 쓰는 사례로 추정했다.
- 네모난 표지: 현재 주차가 가능한 표지는 원형이다. 사각형 표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에 쓰이는 표지이거나 이미 폐지된 구형으로, 주차는 할 수 없다.
이처럼 표지를 부당하게 쓰다 걸리면 일반 불법주차(10만 원)와 차원이 다른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지자체 안내 기준).
▶ 채널A 뉴스A ‘[현장 카메라] 주차하려고 장애인 차량인 척…황당 실태’ (2026.10.5, 채널A News 공식 유튜브)

“깜빡했다”더니… 등록 자체가 없던 차
표지 없이 주차한 한 차주는 “표지를 깜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속반이 확인해 보니 그 차량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단속반은 과태료가 부과된 뒤 구청까지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한눈에 보기
- 표지 없는 차량 주차, 표지는 있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10만 원
-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50만 원
- 만료·무효 표지 사용, 표지 대여·양도(가족 포함), 위·변조 등 부당사용: 200만 원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적발은 약 180만 건,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27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차표지 부당사용 적발만 2만 7천여 건이었다.
신고는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 등 생활불편 신고 경로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본인 명의 차량 한 대에만 발급되고, 차를 바꾸거나 명의가 바뀌면 반납 후 다시 받아야 한다. 가족이라도 빌려 쓰면 부당사용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빈자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비워 둔 자리다. 실제 단속 현장 모습은 위 채널A 보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채널A 뉴스A ‘[현장 카메라] 주차하려고 장애인 차량인 척…황당 실태’(2026.10.5), 광주시·대전 중구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데일리메디팜(2026.10.19, 서미화 의원실 자료). 이미지: 채널A 현장카메라 보도 영상 캡처, 자체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