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학벌도 낮으면서” 출동 구급대원 폭행·보복 전화 30대女,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응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걸며 행패를 부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막상 현장에 도착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이어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의 난동은 구급대원을 넘어 경찰관에게도 향했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은 데 이어, 범행 이후 B씨의 소방서로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해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느냐”며 적반하장격의 보복성 협박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다 닿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신을 구호하러 온 요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 없이 피해자의 근무지에 항의 전화까지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태도 변화와 합의 등을 이유로 선처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씨와 합의에 성공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