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L 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쓸어갔다”… 8천원 무한리필 식당 사장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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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8천 원짜리 무한 리필 식당이 제공되는 음식을 몰래 포장해 가는 ‘진상 손님’들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19일 해당 식당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최근 매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돈가스, 샐러드, 반찬 등을 외부에서 챙겨온 반찬통이나 일회용 비닐봉지에 몰래 포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당 측에 따르면, 적발된 손님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대개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변명하지만, 실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식당 측은 “어떤 분은 돈가스를 12장씩 싸 가고, 심지어 8L짜리 대형 김치통을 가져와 돈가스 26장을 쓸어 담아 가신 분이 현재 1등”이라고 황당한 실태를 전했다.

이러한 무단 반출 탓에 식당의 영업 손실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장님은 “하루에 100인분가량 팔렸다고 생각하고 정산해 보면 실제 수입은 80인분 수준에 그쳤다”며 “처음에는 손님들이 식사량이 많아 많이 드신 줄 알았으나, 최근 잇따른 무단 반출 적발로 원인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식당 측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안타까운 마음에 경고조치와 해프닝으로 넘겨왔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 안내문 공지 이후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사장님은 “뷔페 음식은 매장 내 취식이 원칙이다. 저 역시 형편이 넉넉해서 장사하는 것이지,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식당 측은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사장님은 “정말 사정이 힘든 고객님이 계신다면 오후 1시 30분 이후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갓 튀긴 돈가스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반찬들도 챙겨드리겠다”고 전해 뭉클함을 자아냈다.

한편, 무한 리필 식당이나 뷔페에서 업주의 허락 없이 몰래 음식을 외부로 챙겨가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로, 형법상 절도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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